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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재판부 사찰 의혹` 안건 채택여부 오후에 결정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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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20년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 개회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 참석…비대면 진행
오후엔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 여부 결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개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변수로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논의 여부가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는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법관 대표들은 사무실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회의에 참여한다.

오전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심개선특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특위 △법관인사분과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한 보고를 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토론·심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일부 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에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관대표 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날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발의된 안건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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