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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인원 8일부터 1/3이하로…비수도권도 1/3 원칙

매일경제 신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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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오는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은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를 지키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하고, 경기·인천 교육청도 초·중·고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학기 말 학생 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재차 안내했다.

아울러 원격 수업 확대로 교육 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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