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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 영장없이 김학의 출입국 정보 조회"

헤럴드경제 원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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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사 지시 후 집중 조회 정황" 주장

"수사 미진하면 특검도입"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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