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예비 판정 때보다는 3배로 높아졌지만 전년도에 결정한 관세율 대비로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나 정유 등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관으로 중견 철강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며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
6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 재심(2017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최종 판정을 통해 9.33∼15.07%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틸 15.07%, 세아제강 9.33%, 나머지 한국 업체 30개사는 중간 수준인 11.60%다.
이번 최종 판정 결과는 예비 판정 때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올해 2월 3차 연례 재심 예비 판정에서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다만 직전년도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한 2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관세율(22.70∼38.8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상무부는 한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연례 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6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 재심(2017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최종 판정을 통해 9.33∼15.07%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틸 15.07%, 세아제강 9.33%, 나머지 한국 업체 30개사는 중간 수준인 11.60%다.
이번 최종 판정 결과는 예비 판정 때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올해 2월 3차 연례 재심 예비 판정에서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다만 직전년도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한 2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관세율(22.70∼38.8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상무부는 한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연례 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한국 업체들이 1·2차 연례 재심 때처럼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 상무부는 3차 연례 재심에서 1·2차 연례 재심과 마찬가지로 ‘특별 시장 상황(PMS)’을 적용해 관세율을 산정했는데 국내 기업들은 PMS를 적용한 1·2차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CIT에 제소한 바 있다. CIT가 올해 1월 상무부에 PMS 적용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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