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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신고 뭉갠 경찰 5명 징계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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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된 여자 아기가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관 12명에게 징계성 조치가 내려졌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해당 사건 초기에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속 경찰관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다른 7명에겐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월 사망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양모에게 상습적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자체 감찰을 벌인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세 차례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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