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소지”… 추미애 “윤석열 직무복귀 인정 못해”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배석준 기자
원문보기
헌법소원 vs 즉시항고 대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라는 허울로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검찰총장을 장관이 마음대로 사실상 해임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처음 출근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사건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2. 2차현승 백혈병 완치
    차현승 백혈병 완치
  3. 3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4. 4장동혁 필리버스터
    장동혁 필리버스터
  5. 5러시아 장성 폭사
    러시아 장성 폭사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