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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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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더팩트 DB


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검찰총장,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오므로,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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