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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 패싱…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언론 보도할때 알았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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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임대료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모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대표 측근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와 비슷한 시간에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후 14시간 가까이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1시 5분 기자단에 “피고발인(54세)이 오후 9시 15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사망 사실을 공개했다. 윤 총장도 언론 보도 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이 윤 총장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8시 10분 “피고발인의 소재 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자료를 송부했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18분에는 “2일 변호인으로부터 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꼐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했으며, 22:55경 112 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했다”고 알려왔다. 실종 사실을 알게 된 후 검찰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중앙지검 발표에 따르더라도 이씨 잠적 후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하기까지 14시간 가까이 걸렸다. 게다가 윤 총장은 2일 이씨의 잠적 사실은 물론 3일 오전 중앙지검에서 대검 반부패부로 간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그로부터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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