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사 2명이 ‘코로나 회식 금지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뒤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 있는 육군 제7기동군단 소속 중사 A씨와 B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뒤 서울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부대로 돌아올 때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음주 사고를 낸 중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해당 부대 관리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육군 제7군단 부대마크./조선일보DB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음식점 등이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상황에서 중사 2명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데 대해선 육군 측은 “숙박업소 등에서 마셨는지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일제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같은 달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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