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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 전에 학대신고 묵살한 경찰 5명 징계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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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고' 묵살 경찰관들만 정식 징계
1·2차 신고 담당관과 지휘 간부는 주의·경고만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기가 사망하기 전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 12명에게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가 해당 사건 초기에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양천서 경찰관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7명에겐 ‘주의’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주의·경고 조치는 징계 성격을 띤 ‘불이익 처분’이긴 하지만 정식 징계는 아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5명은 지난 9월 마지막 신고인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음에도 양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숨진 여아는 사망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6월, 9월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3차 신고 담당자들만 징계위에 회부된 데에 대해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이미 두 번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에서 세번 째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책임이 특히 중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1·2차 신고 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여아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3차 신고를 했다. 이때도 경찰은 여아의 부모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신고 때 제대로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일선 경찰관 4명과, 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청소년계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총 6명은 주의·경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숨진 여아는 올해 초 입양됐고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기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여아는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아기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양부모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 중 주범인 양모 장모씨는 구속됐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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