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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2000쪽 감찰기록 받아…일부 누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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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에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받았지만 일부 누락이 의심돼 확인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업무 복귀하는 모습.법무부 "형사사건에서도 본인 외 진술은 볼 수 없어"[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윤석열 법무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에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받았지만 일부 누락이 의심돼 확인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업무 복귀하는 모습.법무부 "형사사건에서도 본인 외 진술은 볼 수 없어"[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법무부 "형사사건에서도 본인 외 진술은 볼 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법무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에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받았지만 일부 누락이 의심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다"면서 "전부 준 게 아닌 것 같다,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페이지 숫자가 중간 일부를 건너뛰고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식"이라며 "감찰기록이 전부인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누락된 부분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또 감찰기록 내용 대부분이 언론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감찰기록을 전달받은 사실을 보고했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형사사건에서도 본인 외 다른 관계자의 진술은 열람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감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록 사본은 제공 가능하지만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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