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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13살 중학생...부모 "휴대전화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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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고 했던 13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13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당시 피해자가 인기척을 알아채자 도주했지만,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신원을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A 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촬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A 군의 부모는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 군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탓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어제(3일) A 군의 자택과 부모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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