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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징계위 연기는 여론 지켜보자는 것…윤석열은 해임될 것"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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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음에도 "해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해임 결정) 그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징계위가 미뤄진 배경을 두고는 "겉으로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반론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징계위원회 기일 통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 아마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다"며 "또 하나는 검사들 여론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이거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측근 검사를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면 또 이게 기피신청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이용구 신입 법무차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사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데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에서 '대통령의 뜻이 해임이 아닐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임에 대해서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대통령 의사표현이라고 볼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상으로는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윤 총장이 반드시 사퇴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그게 바로 총장 임기제를 보장한 법의 취지고 법 취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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