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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가 허락하면 윤석열이 신청한 증인들 부를 수 있어"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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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위원들이 채택을 해줄 경우 출석을 허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3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징계위 심의 과정 중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단 법무부는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줘야만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규정상 심의 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맡았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원들이 해당 증인들을 채택해 심의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어떤 증언이 나오느냐가 징계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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