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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결국 10일로 또 연기…법무부 "절차적 권리 보장"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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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오는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오는 10일로 미루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재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낸 것에 따른 결정이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2차례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필요한 문서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 측이 낸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4일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징계위원으로 함께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확산하면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에도 애를 먹고 있단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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