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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7일 개최..'판사사찰 의혹' 다뤄질까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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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5월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로 거론한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 문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는 오는 7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마다 2회,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첫 회의는 지난 5월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은 판결문 공개와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안건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관심을 모았던 '판사사찰 의혹'은 현재 안건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인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증거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판검사 개인이 성향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재판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법원행정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등의 다른 법관의 댓글이 게시됐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지난달 27일 법관대표들만 접근 가능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이에 관한 법관대표회의 논의와 의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 전까지 법관 대표들에게 수정의견을 비롯한 자유로운 토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에 관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춰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하는 만큼 장 판사의 제안에 관한 토론,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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