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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검 정문 출근' 윤석열 정조준 "또 정치행위 벌여···일종의 시위"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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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또 정치행위를 벌였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최 대표는 2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 복귀 과정에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 1층 정문으로 들어온 것을 두고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는데 그렇게 한 건 일종의 시위”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검찰총장이란 지위에 있으면서 징계 혐의까지 받게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단 며칠이라도 권한을 (행사)함으로 해서 생기는 검찰권의 순수성에 대한 훼손, 이런 것을 왜 가볍게 보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이어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한 입장에서 마치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본인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려고 한다”고 쏘아붙인 뒤 “이것은 전형적으로 정치행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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