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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유튜버' 사망여우TV 수사 중단…"소재 불명"

뉴시스 심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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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송치…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신원·소재 애로 있는 듯…3월 수사 시작
여우 가면 등장하는 소비자 고발 콘텐츠
[서울=뉴시스]유튜브 사망여우TV. (사진 = 유튜브 사망여우TV 갈무리)

[서울=뉴시스]유튜브 사망여우TV. (사진 = 유튜브 사망여우TV 갈무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유튜브 계정 '사망여우TV'에 대한 고소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여우는 기업 비리 등을 알리는 소비자 고발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유튜브 계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29일 사망여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소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취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3월말 업체 측 고소를 통해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사망여우TV 영상이 담고 있는 콘텐츠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망여우TV 계정 운영자 신원과 소재 등 파악 과정에서 수사 종결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는 재개될 전망이다.

사망여우TV는 비양심 기업 폭로 등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다. 영상에 여우 가면이 등장하고 특정 제품 관련 소비자 고발 내용을 다루는 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계정에서 다룬 콘텐츠로는 '안마의자', 'LED마스크', '칫솔', '밥솥' 등이 있다. 최근에는 '탈모 샴푸' 관련 콘텐츠 등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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