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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광고 내주겠다”…신규 자영업자 700여명 속인 사기범들 실형

헤럴드경제 주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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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5000원에 월 1000만원 넘는 광고” 속여

재판부 “증거 은폐하고 범행 부인해…엄중 처벌”
서울동부지법 [사진=헤럴드 DB]

서울동부지법 [사진=헤럴드 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싼값에 네이버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수수료를 뜯어낸 업체 대표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준민)은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업체 직원 5명에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광고대행체결을 가장해 7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7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 검색광고 체결 방식을 잘 모르는 신규 자영업자들에게 네이버 광고 담당자나 공공기관 직원처럼 속여 1년치 광고 수수료를 뜯어냈다.

이들은 네이버스토어팜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새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정부 지원업체로 선정됐다”, “월 5만5000원에 월 1000만원 넘는 광고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기소 후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며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편취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을 해 다수의 피해자가 2차적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법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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