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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하자마자 '원전 공무원' 영장에 진중권 "구속되면 정신 돌아올 것"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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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원전 수사’를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을 내치려는 이유인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를 승인하기 직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내려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이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질문에 ‘신이 내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라며 “아마 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이 되면 정신이 심령학 모드에서 다시 정상과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또한 “한밤 중에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것은 말단 공무원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군가 준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뒷감당도 약속해 줬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수사에서 그 윗선이 밝혀지면,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정청을 움직여 검찰총장을 몰아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누군지 알려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곧이어 또 다른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사퇴한 법무차관 자리에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강남아파트 2채도 처리 못하고, 이해충돌 문제도 무시하는 걸 보니 원전 쪽이 맞나 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으로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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