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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년에 2번 신고되면 아동 즉시 분리보호

연합뉴스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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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상담·치료 거부하는 가해자엔 300만원 과태료
의심 신고만 세번…경찰, 입양아 사망 재수사 (CG)[연합뉴스TV 제공]

의심 신고만 세번…경찰, 입양아 사망 재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클 경우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준비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기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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