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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할 것…법무부 규정 위반"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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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징계위 이틀을 앞두고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며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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