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라임펀드 2480억원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실형

경향신문
원문보기
법원 “문제 인식하고도 고객에 거짓정보”…징역 2년 선고
[경향신문]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등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수익률과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라임 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해 손실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전 센터장이 펀드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결정이 온전히 장 전 센터장이 사용한 표현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점, 피해자들에 대한 대신증권의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해 부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원어치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에게 단체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펀드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2. 2정은경 장관 헌혈
    정은경 장관 헌혈
  3. 3돈바스 철군
    돈바스 철군
  4. 4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