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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원전 강제수사’ 재개…‘정치적 수사’ 의혹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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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업무보고 받고 산자부 공무원 영장 청구 승인
법조계 “방치 땐 직무 방기”…“징계위 전 지휘 자제”도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압수수색 등 위법성 조사 착수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이틀째인 2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승인했다.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지시한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정지의 핵심 사유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월성 1호기 사건에 대해 대전지검에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승인했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수사의뢰 배당과 원전 수사 등에 대해 차분히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월성 1호기 사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대전지검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수차례 상부에 보고했고 윤 총장 지시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가 된 뒤 수사지휘권자인 총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월성 1호기 사건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징계가 청구된 상황인 만큼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서울서부지검 고발 사건 등은 관여해선 안 된다”면서도 “그 외 월성 1호기 사건 등은 긴급성과 필요성, 중대성을 고려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방치하면 오히려 총장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한 사유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이의제기·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윤 총장 부재 시 권한대행을 했던 조 차장검사가 진정서 배당을 지시했다.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측으로부터 현장 지휘를 받는 등 검찰청법을 위반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당시 총장 권한대행인 조 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시민단체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달 30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두 사람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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