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내일(3일)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법무부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모레(4일)로 미루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내일(3일)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법무부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모레(4일)로 미루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이 넘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모레 열릴 징계위 심의 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오늘(2일) 도착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오늘(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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