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측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할 것"(종합2보)

연합뉴스 민경락
원문보기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감찰기록 사본만 제공"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일정 변경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8일 이후로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검사징계위원 명단은 공개를 거부했지만 감찰기록 사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 측은 심의기일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서에 변경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3일 오전 넘겨주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대응 자료 일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현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