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2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 소유주에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5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지 않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 소유주에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5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지 않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지역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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