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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징계위원회 결정 집행만...개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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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집행만 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사의 의미가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일정이나 논의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레 열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이 맡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 과정이나 결과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결과를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YTN에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징계의 '집행자'일 뿐이라며, 징계위 이후 결론이 바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이나 면직,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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