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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리인 "오판은 늘 있다" 윤석열 집행정지 결정 항고 검토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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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이옥형 변호사, 2일 취채진에 입장문 배포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사건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어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제 예측이 빗나갔다"며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이는 판사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제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결정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게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 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 사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윤 총장을 곧바로 직무에 복귀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이 변호사는 "이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은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내세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자율적, 독자적으로 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항고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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