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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尹 징계' 절차대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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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상보)3일부터 임기 시작...4일 징계위 예정대로 진행할 듯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날 인사로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도 징계위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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