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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후…"이성윤 명퇴 알아보고 중앙지검 1·2차장 사의설"

중앙일보 홍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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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혼돈에 빠진 양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전에 연가를 냈다. 이 지검장이 퇴직 절차를 알아본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검사장실은 서울중앙지검 운영지원관에 연금과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사의를 고려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48·사법연수원 28기)와 최성필 2차장 검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사의설도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 1·2차장이 4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자출됐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말이 나왔다.

김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급여 사건을 지휘해 지난달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중앙 1·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사의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다음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다음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여섯 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법원은 1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인용 결정이 난 후 40분여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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