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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2000억 부실 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에 징역2년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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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도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연수익률이 8%,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거짓으로 설명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센터를 통해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판매과정에서 담보대출비율, 위험성, 수익률 등에 대해 거짓된 표현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언론을 통해 라임 펀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손실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투자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해 장씨가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고객의 투자 판단이 장씨의 행위에서만 기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신증권에서 투자자들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찰은 장씨에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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