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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법 우습게 알아…사퇴 아닌 구속감"

아시아경제 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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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법원이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추미애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 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날(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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