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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중단 결정에 곧바로 대검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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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업무에 복귀하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며 ‘오늘 법원 결정에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요청에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실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곧바로 반박, 다음날인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중단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직무배제 명령이 효력을 잃게 된다. 당초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간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알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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