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수원지검 검사와 식사를 해 진단검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일선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윤 총장은 오찬 자리에 참석한 수원지검 검사가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역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가 중단됐으나,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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