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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윤석열 승리, 법무차관까지 사의…秋, 징계위 4일로 연기(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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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사건 尹 손…감찰위 역시 같은 판단
바빠진 법무부, 고기영 차관 사의 표명
앞서 尹, 징계위 연기해달라…秋 받아들여
다만 秋 "인용 결정은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 뒤끝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인 고기영 차관은 사의를 제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연힙뉴스)

추미애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연힙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3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돌아오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인용 결정’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위원회 7인 전원 의견으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여기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다.

감찰위, 법원의 연이은 윤 총장 승리에 법무부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당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설이 들렸다. 오후 6시 9분, 법무부는 고 차관의 사의를 사실이라 밝혔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도 당초 예정된 2일에서 4일로 미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중지와 함께 징계를 청구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다음날인 25일 밤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 본안소송 냈다. 이후 30일 집행정지 심리, 이달 1일 인용→법무부 차관 사퇴, 징계위 연기 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숨가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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