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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돌아왔다...징계위 4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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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만에 다시 총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일 예정이었던 검사징계위원회는 4일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5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집행을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후 30일 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오후 5시14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출근하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날 인용결정은 윤 총장 측이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추 장관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한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돼선 안된다고 했었다.

추 장관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재판부 사찰'이라는 의혹을 통해 사법당국에 직무배제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힘을 얻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 외부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필요하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4일로 연기됐다. 고 차관의 사임 의사 표명과 법원의 인용 결정 등으로 인해 논의의 필요성을 법무부가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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