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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검찰 독립성 몰각"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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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은 먼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바로 다음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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