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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총장 직무 복귀 "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매일경제 임성현,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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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걸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출근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충우 기자]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걸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출근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충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법검(法檢) 갈등' 1라운드에서 윤 총장이 완승을 거둔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은 직무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이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이후 오후 5시 15분께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추 장관 측근이자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대로 징계위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 사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날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별도 면담을 하고 최근 충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만나면서 두 사람 거취에 대해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임성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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