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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귀…"신속한 결정, 사법부에 감사드린다"(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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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후 대검찰청으로 바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이 판결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직무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오후 5시13분 대검 로비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출석한 감찰위원 전원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의결이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위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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