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검 복귀 윤석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헤럴드경제 김진원
원문보기
법원 집행정지 인용… 곧바로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직무배제 조치가 풀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1일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튿날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소명할 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로 업무에서 배제된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이 얼마나 더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