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원문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이 중단되는 기간은 3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정지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