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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임시 직무복귀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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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상보)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 일시정지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시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정심문에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반(反)정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법정공방을 하는 의미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기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 일정을 거론하면서 "기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 징계 결의의 효력을 일시정지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어떻게 나든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행 중인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법정공방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논리였다.


또 이옥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손해란 검찰중립성 훼손 같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윤 총장 개인의 구체적 손해를 뜻한다면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직무에 임하지 못할 뿐, 검찰총장 직함을 유지하고 급여도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 주장에 대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설령 (2일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징계 의결과 상관없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안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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