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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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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윤석열[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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