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48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1일 열렸지만, 이와 무관하게 추미애 장관이 2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과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직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8면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징계조치가 이뤄진 게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혐의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일일이 검토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 직전 감찰 규정을 고친 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감찰 규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감찰위원회 검토를 임의적 절차로 바꿨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위원 선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수회는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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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8면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징계조치가 이뤄진 게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혐의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일일이 검토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 직전 감찰 규정을 고친 게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감찰 규정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감찰위원회 검토를 임의적 절차로 바꿨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위원 선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수회는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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