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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 무마하려 한 경찰 간부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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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추적 결과 아들은 면허정지 수치
순찰차[연합뉴스TV 제공]

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5월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아들 B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모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전을 통해 B씨의 음주운전 관련 신고 내용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가 팀장인 해당 팀 소속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용의자를 붙잡지 못했다.

A 경위는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기록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번호 조회나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대기 발령을 내린 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직무 고발'을 했다.

한편 아들 B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good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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