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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임박에 박민식 "해임 결정 날 것···일방적으로 尹 핍박해"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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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싸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은 서로 치고받는 것이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 아침이든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모레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인데, 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전적으로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의 수중에 있다”면서 “여러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 뜻대로 해임 의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그 이후에 절차는 추 장관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한다”며 “12월2일 해임이 만약에 되면 문 대통령이 그때까지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의 존재 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판세를 분석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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