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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권충훈 씨 별세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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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당시 권충훈씨(오른쪽)가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제노역 당시 권충훈씨(오른쪽)가 동료와 함께 찍은 사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생존 피해자 권충훈 씨가 별세했다. 향년 92세.

3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스미세키홀딩스를 상대로 1차 집단 소송 원고로 참여한 권씨가 이날 세상을 떠났다.

전남 광양에서 출생한 권씨는 만 15살이던 1943년 10월 홋카이도 아카비라시에 있는 스미토모 석탄광업에 근로자로 동원돼 2년여 동안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권씨는 생존 당시 "포로처럼 무자비한 작업 생활에 배가 너무 고파 말 사료를 먹기도 했다"며 "독방에 가둬놓고 두들겨 패면 반항도 못 한다. 죽어도 간섭할 사람이 없다"고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이 일제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권씨는 2019년 4월 29일 스미세키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권씨를 포함한 모두 54명이 일본 9개 기업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1차)이었다.


소송에 참여한 54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모두 3명이었지만 지난해 7월 1명이 숨지고, 권씨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생존 피해자는 1명만 남게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전범기업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며 고령인 피해자들이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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