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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없을 것"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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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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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종료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방송사 중계진과 장비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30 yatoya@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종료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방송사 중계진과 장비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30 yatoya@yna.co.kr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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