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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 14억8천500만원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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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촬영 김재홍]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14억8천5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인 14억9천600만원에서 1천1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부산 인구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 4.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만 보전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는 등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 등록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은 15만2천701부다. 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선관위는 부산시민 유권자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투표 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3건 이내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선관위 담당자 이메일(hongbo7770@korea.kr)로 응모하면 된다.


시 선관위는 오는 12월 23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상위 입상자 8명에게 시상한다.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10만원이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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